계룡건설산업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계룡건설산업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5-02-04 07:45:13
시가총액 1,076억원
현재가 12,05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204800008
사건명칭 : 구상금 청구의 소
원고이름 :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청구금액 : 749억(자산대비 : 8.73%)

* 청구내용
1. 피고 :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보기계

2. 항소취지


1)원판결 중 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제1심 피고 주식회사 국보기계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875,402,183원 및 그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6.부터, 1,34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3.부터, 2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11.부터, 3,370,830원에 대하여는 2020. 9. 21.부터, 43,525,031,353원에 대하여는 2020. 11.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4)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