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현대차증권 00150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5-02-07 17:42:19
시가총액 2,0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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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합100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합 1037 )
원고이름 : 강ㅇㅇ외 2명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채권자들과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1. 주주우선공모증자가 아닌 주주배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관(일반공모 발행한도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 본문이 정한 실권주 발행 철회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유상증자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신주발행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참고사항
- 상기 공시 내용의 '채무자'는 당사이며, '채권자'는 최초 강ㅇㅇ외 1명이었으나 이후 공동소송 참가인 이ㅇㅇ이 추가되어 강ㅇㅇ외 2명입니다.

- 상기 6. 판결·결정일자는 서울남부법원의 결정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