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주요 내용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년 02월 06일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회사는 불복하여 즉시 항고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20362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퀀타피아 주식회사
상대방(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항고취지]
1.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2024. 9. 6.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한다.
3.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소송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기타 사항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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