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명 | 테라젠이텍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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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공시시각 | 2025-02-14 07:34:37 |
시가총액 | 990억원 |
현재가 | 3,050원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214900006 |
사건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2025카합50005 ) 원고이름 : 이OO 외 5인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6. 판결·결정일자'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5.02.06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