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탈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롯데렌탈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5-02-17 15:12:59
시가총액 1조원
현재가 28,05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217800684
사건명칭 : [반소]부당이득금 반환 ( 2023가합101382 )
원고이름 :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판결내용
- 원고(신청인)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신청인)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당사가 제기한 [본소]규정손실금 청구의 소는 반소원고 대리인의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므로, 그 계약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에스네오텍이 렌탈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 [반소]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는 전부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 참고사항
- 당사는 2022년 2월 8일 반소원고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의 렌탈료 연체 등을 이유로 미이행된 렌탈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규정손실금 청구의 소(본소)를 제기한 바 있고, 해당 본소에 대해 지에스네오텍은 2023년 5월 25일 당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반소)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시 사항은 상기 반소에 대한 판결 내용입니다.

- 본 판결은 당사가 청구한 [본소]규정손실금 청구의 소에서 전체 청구액 약 106억원 중 97억원 및 그 지연이자(2021년 12월 1일 부터 연 24%) 청구를 인용하고, 반소원고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의 [반소]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건 입니다.

- 상기 '4. 판결·결정금액-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