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 주요 내용
상법 제368조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 기타 사항 :
- 당사 이사회는 2025년 2월 17일, 주주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하였습니다. - 따라서 2025년 3월 26일 개최 예정인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총회장 출석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전자투표 방법 및 절차는 주주총회소집공고 등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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