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 : 경남은행
확인일자 : 2025-02-18
발생금액 : 3,090억(자본대비 : 8.92%)
*횡령내용
1. 경남은행 전직 직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2025년 02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의 제2심 판결내용입니다.
2.2심 판결내용
* 대상자 : 이00 (前 투자금융부장)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 징역 35년
- 추징금 : 15,946,292,534원
(항소 기각에 따른 1심 판결 유지)
*향후 대책
본 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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