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 [내일신문] 금융위, 교보증권 일부 영업정지 1개월
발생일자 : 2025-02-11
해명내용 :
- 본 공시는 2025년 2월 11일자 언론보도를 통해 교보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1개월과 관련
된 기사보도에 대한 해명공시(확정)입니다. - 당사는 2025년 2월 20일 금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이 제재내역을 통보받았습니다. - 업무정지 범위는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 업무"이며 기간은 2025.02.20 ~ 2025.03.19입니다. - 해당 영업부문은 당사의 최근사업연도(2023사업연도) 매출액 기준 약 0.17% 비중으로
수시공시 기준(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2.5%)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영업부문 매출액 63억원 / FY2023 매출액 3.74조원 X 100 = 0.167%) (공시책임자) 재무지원본부장 김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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