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식회사 상상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판결 선고
* 주요내용
당사는 지난 2020년 7월 8일 당사의 대표이사 유준원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공시하였습니다. 2025년 2월 18일 이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1심)의 판결선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상인 대표이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前대표이사 유준원: 징역 4년, 벌금 18,549,412,392원 및 추징금 112,276,509원.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죄.
- ㈜상상인 前부사장, ㈜상상인저축은행 前대표이사 제**호: 벌금 500만원.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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