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임시이사선임 ( 2024비합100035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판결내용
신청인 :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사건본인 : 만호제강 주식회사
주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판결사유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86조의 필요한 때라 함은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등과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 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일시이사 및 직무 대행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사건본인은 후임이사의 선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예정하고 있었고
2) 퇴임이사의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대한 의심을 넘어 그에 관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사건본인은 2025. 2. 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신규이사 2인을 선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은 더 이상 정관에 정한 이사 원수를 결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임시이사의 선임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확인 메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 입니다.
- 본 결정은 공시서류의 제출일인 2024년 12월 16일에 제출한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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