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약정금 지급청구의 소(본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반소) ( 2023가합66670(본소) 약정금 2024가합47416(반소) 부당이득금 )
원고이름 : 주식회사 다우림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화해권고결정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22. 12. 29. 체결된 정읍시 북면 태곡리 939-2, 11 소재 토지 및 건물 등의 매매계약은 2025. 1. 21.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원상회복으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0,000원을 2026. 1. 2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한은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본소 및 반소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판결사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본 건은 2023-06-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2. 당사는 위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부동산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1,40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병합되어 결정받았습니다.
3. 위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4. 위 결정에 따라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고, 향후 800,000,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상기 자기자본은 2024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6.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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