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 주요 내용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제1항에 근거하여 이사회결의로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
* 기타 사항 :
- 2025년 당사 이사회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주주 편의를 위하여,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 이에따라 2025년 3월 28일 개최 예정인 제4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추후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하여 다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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