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생절차의 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 주요 내용
당사는 2025년 2월 26일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한 회생절차의 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 다음 -
가.보전처분 결정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는 아래 1. 내 지 4.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2025. 2. 27. 16:3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 제공
2.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10,000,000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 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그러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
3. 명목 여하를 막론한 자금의 차입(어음할인 포함)
4.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나.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 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다. 대표자 심문기일지정 결정
1. 일시 : 2025.03.06 14:30
2. 장소 : 수원법원종합청사 제616호 조정실
* 기타 사항 :
상기 결정일은 법원의 결정일이며, 당사는 2025.02.28에 공고문을수령하여 확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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