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안상정 등 가처분
원고이름 : 신○○ 외 7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무자 : 디아이동일 주식회사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5.3.경 개최 예정인 채무자의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연회, 속회, 변경회 포함)에서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의안의 요령 포함)을 기재하여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회의의 목적사항(주주제안 안건의 내용)
1.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1-1호 의안 :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제19조 변경의 건
- 제1-2호 의안 : 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제17조의2 신설의 건
- 제1-3호 의안 : 보상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의 건
2. 제2-1호 및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 사외이사 이상국 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윤형주 선임의 건
3. 제3호 의안 : 감사 김종태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윤형주 선임의 건(분리선출)
※ 정기주주총회에 감사위원회 제도 설치를 위한 정관 변경 의안이 상정되고 표결 결과 가결되는 경우, 제2-2호 의안 및 제3호 의안은 자동폐기되고 제4호 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본건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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