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 : 한국투자증권
제목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 주요 내용
○ 사채명칭: 한국투자증권㈜ 제29회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사채종류: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권면총액: 700,000,000,000원
○ 자금조달목적: 채무상환자금
○ 사채이율(표면이자율): 발행일 2영업일 전 금융투자협회(또는 동 협회의 승계인)가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최종호가수익률에 "최초가산금리"를 가산한 이자율로 결정
○ 사채만기일(기간): 2055.03.28 (30년)
○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가. 이자지급방법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03월 [28]일, 06월 [28]일, 09월 [28]일, 12월 [28]일(매 3개월이 되는 각 일자를 “이자지급기일”이라 하고, 어느 이자지급기일부터 직후 이자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기간”이라 한다)마다 이율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1) 임의적 이자 지급의 연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이자의 지급의 연기에 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며, 그의 선택에 따라 횟수의 제한 없이 이자지급기일에 예정된 이자의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기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자 지급의 연기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발행회사는 연기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진다. 다만, 발행회사는 이자지급기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이자의 지급을 연기할 수 없다.
① 발행회사가 보통주에 대하여 현금 또는 주식 배당 결의를 한 경우
(2) 조건부 이자 지급의 연기: 발행회사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의 지급은 연기된다. 단, 그 기간 동안의 이자지급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미지급된 이자는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①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을 받는 경우
(3) 발행회사가 위 (1) 및 (2)에 따라 이자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 예정된 이자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본 사채의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위 (1) 또는 (2)에 따라 이자의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해당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5) 이자지급이 연기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위 (1) 또는 (2)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이자(이하 “미지급이자”)에 관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이자 지급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미지급이자는 그 지급을 정지한 이자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되어 이율에 따른 추가 이자가 발생하며(즉, 결정되는 이율을 연 복리의 방식으로 산정한 추가 이자가 발생하며), 이러한 추가 이자는 미지급 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6) 미지급이자가 존재하는 한,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에 대하여 현금 및 주식배당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본 호에 따라 연기되었던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의 지급이 재개되는 경우 이에 대한 지급은 한국예탁결제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의 책임하에 산정되여 개별 사채권자에게 지급된다.
다. 유예이자 누적여부
- 미지급이자(관련 추가 이자 포함)
지급이 연기된 이자(이하 “미지급이자”)에 관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이자 지급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미지급이자는 그 지급을 정지한 이자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되어 결정되는 이율에 따른 추가 이자가 발생하며, 이러한 추가 이자는 미지급 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라.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 이자율 조정 조건
(1)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7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금리조정일”이라 한다)에 각 조정된다. 금리조정일에 조정되는 이율은 아래 ①의 기준금리와 ②의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된다.
① 기준금리: 본 사채의 각 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금융투자협회(또는 동 협회의 승계인)가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최종호가수익률.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10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10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 되지않거나, 10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최종호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가산금리: 최초가산금리에 [2.00]%를 더한 금리
③ 특정 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율은 해당 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만기일 직전의 금리조정일(이하 “최종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율은 최종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④ 이율이 조정된 경우,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변경된 이율을 통지해야 한다.
○ 원금상환방법
가. 만기상환방법
- 본 발행조건에 따라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의 기간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사채를 최초 만기일에 본 사채에 대하여 위 날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최초 만기일에 본 사채가 상환되지 않은 때에는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그 이후 도래하는 매 30년간 기간의 말일(최초만기일을 포함하여 이러한 각 말일을 개별적으로 또는 총칭하여 이하 "만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에 대하여 해당 만기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나.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 및 방법
-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발행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미리 받는 등 보완자본 인정요건상 조기상환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본 사채를 중도상환 할 수 있다.
(1)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본 사채의 만기 이전 상환은 발행 또는 차입일로부터 7년 이후에 가능하며,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한 상환 불가),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함으로써, 최초재설정일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개별적으로 이하 "상환요구결제일")에 상환될 수 있다. 위 통지는 취소불능이며 발행회사가 관련 상환요구결제일에 당해 증권의 원금과 당해 일자까지 발행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다. 단, 최초재설정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을 해당 상환요구결제일로 한다.
(2) 회계 원인에 의한 상환:
본호에 따른 상환통지를 하기 전에 "자본부적격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는 경우,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상환을 위해 정해진 일자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언제든지 상환될 수 있다.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IFRS)(이하 "관련회계기준")에 대한 여하한 변경 또는 수정의 결과로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련회계기준"에 따라 발행인의 자본으로 더 이상 계상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 "자본부적격사유"가 발생했다고 간주된다.
다.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만기상환하거나 만기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만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만기 상환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을 본 사채의 보유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할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어느 만기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며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사채발행방법: 사모
○ 옵션에 관한 사항
(1) 옵션의 종류: 중도상환옵션(Call Option)
(2) 옵션행사자: 발행회사
(3) 옵션의 구조: 만기 이전 상환은 발행일로부터 7년 시점 및 이후에 가능하며,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 없음),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함으로써, 최초재설정일(2032년 03월 28일)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개별적으로 이하 "상환요구결제일")에 상환될 수 있다. 통지는 취소불능이며 발행회사가 관련 상환요구결제일에 당해 증권의 원금과 당해 일자까지 발행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다. 단, “최초재설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해당 “상환요구결제일”로 하되, 그에 따른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청약 및 납입일: 2025.03.28
* 기타 사항 :
- 상기 사항에 대한 이사회는 2025년 03월 06일 개최 및 결의되었으며,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 예정금액은 7,000억원입니다.
- 금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한국투자증권(주)의 자기자본 증가 금액은 지배회사의 최근사업년도말(2023년) 기준 연결자기자본의 약 8.3%에 해당합니다.(자기자본: 8,445,052,101,350원)
- 발행시 시장 상황, 감독당국과의 협의 과정 등에 따라 사채의 만기, 이자율, 사채발행방법 등 사채의 세부 발행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중 종속회사의 자산총액 및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은 최근사업연도말(2023년) 기준 각 사 연결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한국투자금융지주 700,000,000,000원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본 조달자금의 목적은 채무상환자금이며, 금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채무상환자금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어음(CP)발행일 2024-04-03,만기일 2025-04-02,이자율 3.72%,발행금액 1,450억원 (2) 기업어음(CP)발행일 2024-05-10,만기일 2025-05-09,이자율 3.79%,발행금액 1,200억원 (3) 기업어음(CP)발행일 2024-05-14,만기일 2025-05-13,이자율 3.79%,발행금액 300억원 (4) 기업어음(CP)발행일 2024-05-16,만기일 2025-05-15,이자율 3.79%,발행금액 500억원 (5) 기업어음(CP)발행일 2024-05-16,만기일 2025-05-15,이자율 3.79%,발행금액 200억원 (6) 기업어음(CP)발행일 2024-05-16,만기일 2025-05-15,이자율 3.79%,발행금액 800억원 (7) 기업어음(CP)발행일 2024-05-16,만기일 2025-05-13,이자율 3.79%,발행금액 300억원 (8) 기업어음(CP)발행일 2024-05-28,만기일 2025-05-27,이자율 3.78%,발행금액 400억원 (9) 기업어음(CP)발행일 2024-05-30,만기일 2025-05-29,이자율 3.78%,발행금액 300억원 (10) 기업어음(CP)발행일 2024-06-11,만기일 2025-06-10,이자율 3.78%,발행금액 1,000억원 (11) 기업어음(CP)발행일 2024-06-12,만기일 2025-06-10,이자율 3.78%,발행금액 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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