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
원고이름 : 스트라이드파트너스(주)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 : 스트라이드파트너스(주)
-채무자 : (주)에이치피오
-목적물의가액 :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 주주제안권
1.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1기재 의안을 2025.3. 중 개최 예정인 2024 사업연도에 관한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의 공고 및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별지1기재 의안 및 별지2기재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고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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