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피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안상정 가처분)

종목명 에이치피오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안상정 가처분)
공시시각 2025-03-07 07:44:51
시가총액 1,120억원
현재가 2,66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07900006
사건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
원고이름 : 스트라이드파트너스(주)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 : 스트라이드파트너스(주)

-채무자 : (주)에이치피오

-목적물의가액 :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 주주제안권


1.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1기재 의안을 2025.3. 중 개최 예정인 2024 사업연도에 관한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의 공고 및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별지1기재 의안 및 별지2기재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고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