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영풍제지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5-03-10 16:14:36
시가총액 559억원
현재가 1,00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10800724
사건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2024카합1078 )
원고이름 : 김○○ 외 2명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판결내용
[주문]
1.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이동식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한다)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상기 6. 판결 결정일자는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