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분기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종목명 JB금융지주
공시제목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분기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공시시각 2025-03-10 16:09:43
시가총액 3조원
현재가 16,66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10800752
제목 : (JB금융지주) 정관 변경 예정에 따른 분기배당 기준일 안내

* 주요 내용
1. 분기배당 기준일 안내


당사는 분기배당 기준일 관련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정관 개정의 건을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안) : 정관 제57조(분기배당) 제1항 및 제2항



- 변경 전(현행)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변경 후(2025.03.27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승인 시)


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당사는 정관 변경(안)의 주주총회 승인 시 2025년 4월, 7월 및 10월 하순 개최 예정인 각 이사회에서 분기배당기준일을 결정한 후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분기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 3월말(3.31), 6월말(6.30) 및 9월말(9.30) 당사 주식 보유 주주라도, 향후 공시 예정인 2025 회계연도 분기배당 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기배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 기타 사항 :
- 상기 안내사항은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기배당 여부, 분기배당 금액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