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 2025카합50011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저니롱인베스트먼트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판결내용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열람·등사 이행시점을 기준으로 한 가장 최신의 것,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USB 등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3,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사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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