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 주요 내용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 기타 사항 :
- 당사 이사회는 2025년 3월 11일 이사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25년 3월 26일 개최 예정인 제5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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