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 : 율촌화학
사건명칭 : 의안상정금지가처분신청서
원고이름 : 이영규 외 2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1. 채무자는 2025. 3. 25. 09:00 개최될 예정인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제4호 의안 중 별지 기재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제1항 명령의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별지)
1. “(선임 예정 상근감사 수 수 1명)” 부분 및,
2. “제4-1호 의안과 제4-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 불가하므로 두 의안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 의안은 자동폐기됨” 부분
* 향후대책
변호사 선임 후 대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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