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푸드나무 관리종목 지정우려 관련 안내
동사는 '25.03.13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공시에서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후 2024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동 사실("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