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버바이오메드(Harbour BioMed, 중국)와 중국지역내 HL161 라이선스 계약의 해지를 위한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중재 절차 개시
* 주요내용
1. 중재기관: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2. 당사자
- 신청인: 하버바이오메드(Harbour BioMed (Shanghai) Co., Ltd., 중국)
- 피신청인: 한올바이오파마
3. 진행사항: 중국 하버바이오메드(Harbour BioMed)와 2017년 9월 12일 체결한 기술이전 라이선스(License-Out, L/O) 계약에 기하여 하버바이오메드가 대중화권 지역 내 여러 적응증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는 2025년 1월 26일 하버바이오메드에 계약 해지 및 권리 반환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하버바이오메드는 위 라이선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중재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하버바이오메드가 라이선스 계약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재에 대응하고, 해당 기술의 임상개발, 품목허가 및 판매 등을 위한 관련 활동이 지속적으로 지연없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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