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원고이름 : 최○○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 : 최○○
채무자 : ㈜티웨이항공
1. 채무자 주식회사 ㈜티웨이항공은 채권자에게 이 사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채무자 주식회사 ㈜티웨이항공의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에서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티웨이항공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주주명부(기준일 2024. 12.31., 엑셀파일형태.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 전체주소(우편번호 포함),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의 USB 저장장치 또는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 함 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위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의무이행시까지 1일 당 5,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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