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관 변경에 따른 분기배당기준일 안내
* 주요 내용
1. 분기배당기준일 안내
당사는 주주님들의 분기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2025년 3월 20일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당사 정관 제37조를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분기배당기준일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전) 매 3월, 6월 및 9월 말일
(변경 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2. 분기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매 3월, 6월 및 9월 말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예정인 분기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분기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 분기배당 여부 및 배당금 등 세부사항 또한 이사회에서 결의 및 공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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