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주요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5년 3월 28일(금)에 제55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1주일 전인 2025년 3월 20일(목)까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한 뒤 즉시 공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당사의 관계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차가 본 공시서류 제출일까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일자를 경과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사항 :
- 상기 결정일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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