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채권가압류 ( 2025카단805855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영풍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 주식회사 영풍
채무자 : 박**
제3채무자 : 고려아연 주식회사
[주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주주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금액 : 금 100,000,000원
* 판결사유
[이유]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상기 사건번호에 해당하는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는 본 공시로 갈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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