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주요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당사는 2025. 2. 24.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25. 2. 25. 보전처분, 2025. 3. 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이에 따라 정기주주총회는 미개최예정이며,자본시장법 제159조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수령하여 당일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후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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