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br세원이앤씨(주), 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안내br
* 내용
br동사는 금일('25.03.21)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으며, 동 사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1항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br br다만, 동사의 2022·2023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 사유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동사의 주권은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므로, 본소는 동사의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br br br(한국거래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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