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 주요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5년 3월 31일(월) 오전 10시 제15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5년 3월 21일(금)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당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인 2025년 03월 21일(금)까지 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추가 감사증거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있어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 추후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이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사항 :
상기 결정일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공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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