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사보고서 지연제출
* 주요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5년 3월 31일 (월) 오전 9시에 제11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5년 3월 21일 (금)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사는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감사증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현재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추후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이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사항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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