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케이에이치건설 주식회사 기타시장안내('24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동사는 금일('25.03.21)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으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24.09.23 기업심사위원회에서 2022 사업연도 및 2023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미해소 사유로 상장폐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절차가 결정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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