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안내
* 주요 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는 2025년 3월 31일(월) 오전 09시부터 제26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2025년 3월 21일(금)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를 공시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당사는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공문을 금일 감사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사항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