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코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종목명 코다코
공시제목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공시시각 2025-03-21 19:12:20
시가총액 1,462억원
현재가 10,28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1902301
제목: ㈜코다코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1. 상장폐지 관련

동 사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5.04.10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이와 별개로 동 사는 금일(2025.03.21) '감사보고서 제출'공시에서 2024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 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5.04.11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4.03.21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024.04.12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금일(2025.03.21) 동사의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공시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손상차손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6조제1항제3호바목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동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후 심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