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검사인선임 ( 2025비합5015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저니롱인베스트먼트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판결내용
[주문]
1. 신청인이 2025. 3. 26.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 3. 28.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최OO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판결사유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인 사실,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별지 2 기재 조사사항에 포함된 위임장 및 투표용지의 각 봉인을 조사사항으로 구하는 부분은 검사인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및 검사인 선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변호사 최OO을 검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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