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효성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목명 HS효성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시각 2025-03-24 15:32:09
시가총액 1,319억원
현재가 35,40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4800554
종속회사 : 에이치에스효성첨단소재
사건명칭 : ICC 국제중재사건 ( 28170/PDP )
원고이름 : Ascend Performance Materials, Inc.
관할법원 : 국제상공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판결내용
중재신청 철회

* 판결사유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원고(신청인)의 중재 신청 철회

* 참고사항
- 2023년 10월 18일 원고(신청인)가 당사의

원재료 구매 계약위반을 주장하면서, 국제

상공회의소(ICC)에 원고(신청인)가 산정한

추정손해액의 보상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을 함

- 원고(신청인)가 당사와 중재 종료에 합의하고,

해당 중재기관인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

신청 철회를 통지함에 따라 해당 중재 절차가

종료됨

-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원고(신청인)의 중재

신청 철회 및 중재 절차 종결에 따라 상기

판결ㆍ결정금액은 기재하지 않음

- 상기 자기자본은 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판결ㆍ결정일자는 원고(신청인)가 중재

신청 철회 통지를 ICC에 발송한 일자

(현지시각)임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신청인)로부터

중재 신청 철회 통지 발송을 확인한 일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