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안상정금지가처분신청 ( 2025카합20415 )
원고이름 : 이영규 외 2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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