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화학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율촌화학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5-03-24 17:54:15
시가총액 7,366억원
현재가 29,70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4801171
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 2025비합30120 )
원고이름 : 이영규 외 2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신청인들이 2025. 3. 24.까지 아래 제 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 3 .25.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이00[1953.8.3.생]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 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