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검사인선임
원고이름 : 이규성외 2명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청구내용
1. 사건본인이 2025.3.31.09:00에 개최할 예정인 별지1기재 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각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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