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명 | 차바이오텍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공시시각 | 2025-03-25 17:42:09 |
시가총액 | 6,425억원 |
현재가 | 11,410원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5901408 |
사건명칭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 2025카합20453 ) 원고이름 : 주식회사 대광아이디엠 외 22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신청인들(채권자 주식회사 대광아이디엠 외 22명)은 채무자가 심문기일에서 "주주총회에서 액트(Act)를 통해 전자위임장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전부 취하합니다. * 판결사유 원고(신청인)의 소 취하 * 참고사항 - 상기"6.판결.결정일자"는 원고(신청인)이 법원에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날짜입니다. - 상기"7.확인일자"는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당사가 확인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 2025-03-20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