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검사인선임 ( 2025비합613 )
원고이름 : 이규성외 2명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판결내용
[주문]
1. 신청인들이 2025. 3. 30.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 3. 31. 09:00에 개최할 예정인 별지1 기재 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2 조사사항 기재 각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희명[1966. 11. 9.생,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311호(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조사사항에 관하여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결 정문서를 수신받은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5.03.24. 소송등의제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검사인선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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