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 2025카합20431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영풍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주식회사 영풍
채권자 보조참가인 : 유한회사 와이피씨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유]
1.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채권자의 현물출자 등
나. 영풍정밀 주식회사 등의 채권자의 보통주식 처분 등
다.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2. 관련 법령
-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 상법 제369조(의결권)
- 상법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상법 제617조(유사외국회사)
- 상법 제618조(준용규정)
- 상법 제621조(외국회사의 지위) 등
3. 판단
가. 상법 제369조 제3항 후단 중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의 의미에 관한 판단
나. SMH가 외국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다. 다. SMH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라. 방어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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