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버바이오메드(Harbour BioMed (Shanghai) Co., Ltd., 중국)와 중국지역내 HL161 라이선스 계약의 해지를 위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에서 반대신청서 제출
* 주요내용
1. 중재기관: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2. 당사자
- 신청인: 하버바이오메드(Harbour BioMed (Shanghai) Co., Ltd., 중국 상하이)
- 피신청인: 한올바이오파마 (반대신청서 제출)
- 추가당사자: 하버바이오메드(Harbour BioMed Therapeutics Ltd., 중국 홍콩)
3. 진행사항: 당사는 2025. 3. 18. 공시한 하버바이오메드 상대 국제중재에서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대중화권 지역 내 관련 사업권을 회수하고자 하버바이오메드를 상대로 반대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본래 라이선스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당사자 지위를 하버바이오메드 상하이 계열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진 하버바이오메드 홍콩법인(Harbour BioMed Therapeutics Ltd.)은 라이선스 계약상 여전히 하버바이오메드 계열사의 계약 준수의무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므로 해당 홍콩법인을 중재의 상대방으로 추가해달라는 당사자 추가신청서를 함께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당사는 위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하고 하버바이오메드로부터 대중화권 지역 내 관련 사업권을 회수한 후, 해당 기술의 임상개발, 품목허가 및 판매 등을 위한 관련 활동과 중국 내 상용화가 지속적으로 지연 없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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