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즉시항고
원고이름 : 주식회사 영풍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항고인(채권자): 주식회사 영풍
상대방(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
[항고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는 2025. 3. 28. 개최될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에서 채권자가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100,00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고이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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