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검사인선임 ( 2025비합113 2025비합112(병합) )
원고이름 : 1. 영풍제지 주식회사 2. 김○○ 3. 주식회사 에프에스플래닝 4. 주식회사 파일리츠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판결내용
1. 사건본인이 2025.03.31. 10: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그 연회, 속회 및 향후 개최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개최일시에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함)에 관하여 별지 1, 2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1969.7.7생 수원시 영통구]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김○○ 주식회사 에프에스플래닝, 주식회사 파일리츠가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별지 1, 2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 상기 2. 원고·신청인 김○○,주식회사 에프에스플래닝, 주식회사 파일리츠가 검사인선임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당사는 송달 받지 못하였으며, 당사가 접수한 검사인선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 받은 후 확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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