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2024카합21484 )
원고이름 : 영풍정밀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영풍정밀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영풍
[주문]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
을 제외한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
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
의 본점, 지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별지1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을 포함함)에 대한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유에스비 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제1항의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1]
인용목록
1. 이 사건 경영협력계약에 따라 ①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유하는 콜옵션 및 ② 채무자가 한국
기업투자홀딩스를 상대로 보유하는 풋옵션 및 우선매수
권의 공정가치에 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보고서.
2. 제1항 기재 콜옵션, 풋옵션 및 우선매수권에 관하여
작성된 회계전표, 분개장, 계정별원장.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
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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