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험업법상 자회사 편입 예정
*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는 2025년 제5차 금융위원회(2025.3.19) 의결을 거쳐 삼성생명보험(주)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을 통보
* 근거 규정 : 보험업법 제115조 제1항
- 금일(2025.4.1) 삼성화재해상보험(주)는 이사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자기주식 소각을 결의하여 공시
·소각 예정물량 : 보통주 1,363,682주
우선주 92,490주
·소각 예정일 : 2025.4.30일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자기주식 소각 결의로 2025.4.30일 기준 당사의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 14.98%에서 15.43%로 상승하게 되며, 보험업법상 자회사 편입 효력이 발생할 예정임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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