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 2025카합368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채무자는 2025. 3. 31. 개최될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에서 채권자가 별지1 기재 주식 중 채권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880,000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위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당사로 직접 송달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5. 3. 24.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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