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증거보전신청
원고이름 : 최OO외 35명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청구내용
- 신청인 : 최OO외 35명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와이오엠
1. 이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별지목록 2. 보전할 증거의 표시 기재 증거 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2.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받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1항 기재 증거들을 이 법원에 제출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신청인 법무법인 김앤전(소액주주연대)의 요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창원지방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입회하에 합리적이고도 공정하며 명확한 주주총회를 실시 하였으나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보전 신청이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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