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웹젠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5-04-08 15:55:46
시가총액 4,394억원
현재가 12,70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408900684
사건명칭 :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 2023나2039688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청구금액 : 169억(자산대비 : 2.5%)

* 판결내용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6,918,209,288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21. 6.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5,918,209,288원 에 대하여 2024. 9. 13.부터 2025. 3. 2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소송 2심 판결 선고

* 참고사항
1.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건 서류(판결문)를 확인한 날짜입니다.